2024.05.19 (일)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한국콜마 연구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에 대한 민사 1심 소송에서 “전 한국콜마 연구원들이 (인터코스코리아에게)유출한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와 진행 상황 전 세계에 사업장을 둔 이탈리아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 화장품 ODM 전문기업 한국콜마가 직접 얽혀있는 이 사건은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 근무 이후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A씨는 퇴사한 지 일주일 뒤 인터코스의 한국법인(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으로 이직했다. 그는 한국콜마 재직 당시 사용하던 랩탑 컴퓨터에서 자외선차단제 기술 관련 주요 업무파일 수 백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 역시 A씨와 근접한 시기인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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